최신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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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별표 1]

  • 작성자: py러닝메이트
  • 작성일: 2021.01.13
  • 조회수: 336



[별표 1]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서 작성요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서 작성요령(별지 제1호 서식)(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

연도

생산된 연도 기재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이하 “등록필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상호

등록번호

등록필증에 기재된 번호

등록년월일

등록필증에 기재된 등록년월일

소재지

등록필증에 기재된 주소

책임판매업 구분

등록필증에 기재된 유형

보고 담당자

생산실적보고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 기재

운영인원

해당업자의 총 종사자수를 직능별로 구분하여 기재

(실제로 화장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만 기재)

화장품 생산실적

별지 제2호서식

총 생산 품목수

연간 생산된 총 품목수 기재

총 생산량

본품과 견본품을 구분하여 연간 총 생산량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생산량의 합계와 일치되어야 함)

총 생산금액

본품과 견본품을 구분하여 연간 총 생산금액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생산금액의 합계와 일치되어야 함)

회사명

 

대표자

 

2. 화장품 생산실적 작성요령(별지 제2호 서식)

연도

생산된 연도 기재

일련번호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에 기재된 상호

화장품제조업자

해당 화장품의 제조업자 상호

제조월

제품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기재할 것 (예: 2012년 1월 5일 → 2012-1)

유형표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 (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 중 1. 화장품 유형의 해당 목과 항을 기재한다.

(예: 영유아용 샴푸→ 가1)

기능성화장품의 종류

(기능성화장품만 해당)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복합유형 등을 구분 기재(복합유형의 경우 모두 기재)

구분

견본품이란 견본용, 테스트용, 증정용 등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된 제품이 아닌 제품

제품명

제품표준서의 제품명과 반드시 동일하게 기재

포장단위

생산된 포장단위에 대해 용량과 단위를 구분하여 기재

생산실적

생산량 : 포장단위 기준으로 생산수량 기재

생산금액 : 생산량 × 생산단가

(※ 단위 : 천원, 천원미만은 절사함)

용도

내수용, 수출용 구분하여, 수출용인 경우 EXP로 기재

3. 화장품 수입실적보고서 작성요령(별지 제3호 서식)(※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

년도

수입된 년도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이하 “등록필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상호

등록번호

등록필증에 기재된 번호

등록년월일

등록필증에 기재된 등록년월일

소재지

등록필증에 기재된 주소

책임판매업 구분

등록필증에 기재된 유형

보고 담당자

수입실적보고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 기재

운영인원

해당업자의 총 종사자수를 직능별로 구분하여 기재

(실제로 화장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만 기재)

화장품 수입실적

별지 제4호서식

총 수입 품목수

연간 수입한 총 수입 품목수 기재

총 수입량

본품과 견본품을 구분하여 연간 총 수입량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수입량의 합계와 일치되어야 함)

총 수입금액

본품과 견본품을 구분하여 연간 총 수입금액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수입금액의 합계와 일치되어야 함)

회사명

 

대표자

 

4. 화장품 수입실적보고서 작성요령(별지 제4호 서식)

연도

수입된 연도 기재

일련번호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에 기재된 상호

수입월

수입된 해당 월 표기(예: 2012년 1월 5일 → 2012-1)

유형표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 (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 중 1. 화장품 유형의 해당 목과 항을 기재한다.

(예: 영유아용 샴푸→ 가1)

기능성화장품의 종류

(기능성화장품만 해당)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복합유형 등을 구분 기재(복합유형의 경우 모두 기재)

구분

견본품이란 견본용, 테스트용, 증정용 등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된 제품이 아닌 제품

표준통관예정보고한 내용 기재할 것

제품명

한글 제품명(표준통관예정보고한 제품명)

한글 제품명 미정 시 표준통관예정보고한 제품명만 기재가능

포장단위

생산된 포장단위에 대해 용량과 단위를 구분하여 기재

수입실적

수입량 : 포장단위 기준으로 생산수량 기재

수입금액 : 수입량 × 수입단가

(※ 단위 : US$, 소수점 이하 절사함)

제조국

 

5. 화장품 제품별 원료목록 작성요령(별지 제5호 서식)(※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

연도

해당연도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이하 “등록필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상호

등록번호

등록필증에 기재된 번호

등록년월일

등록필증에 기재된 등록년월일

소재지

등록필증에 기재된 주소

보고 담당자

원료목록을 작성한 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 기재

화장품 원료목록

[별지 제6호서식], 표준성분명으로 작성(권고사항)

회사명

 

대표자

 

6. 화장품 제품별 원료목록 작성요령(별지 제6호서식)

연도

보고한 연도

일련번호

 

화장품책임

판매업자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에 기재된 상호

원료성분명

원료의 성분명 모두 기재, 표준성분명으로 작성(권고사항)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모두 기재함)

제품명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유형표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화장품제조업자

해당 화장품의 제조업자 상호

(※ 수입화장품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한 외국 제조회사 상호를 기재)

용도

수출용의 경우 EXP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