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서 작성요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서 작성요령(별지 제1호 서식)(※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
연도 | 생산된 연도 기재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이하 “등록필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상호 |
등록번호 | 등록필증에 기재된 번호 |
등록년월일 | 등록필증에 기재된 등록년월일 |
소재지 | 등록필증에 기재된 주소 |
책임판매업 구분 | 등록필증에 기재된 유형 |
보고 담당자 | 생산실적보고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 기재 |
운영인원 | 해당업자의 총 종사자수를 직능별로 구분하여 기재 (실제로 화장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만 기재) |
화장품 생산실적 | 별지 제2호서식 |
총 생산 품목수 | 연간 생산된 총 품목수 기재 |
총 생산량 | 본품과 견본품을 구분하여 연간 총 생산량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생산량의 합계와 일치되어야 함) |
총 생산금액 | 본품과 견본품을 구분하여 연간 총 생산금액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생산금액의 합계와 일치되어야 함) |
회사명 | |
대표자 | |
2. 화장품 생산실적 작성요령(별지 제2호 서식)
연도 | 생산된 연도 기재 |
일련번호 |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에 기재된 상호 |
화장품제조업자 | 해당 화장품의 제조업자 상호 |
제조월 | 제품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기재할 것 (예: 2012년 1월 5일 → 2012-1) |
유형표시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 (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 중 1. 화장품 유형의 해당 목과 항을 기재한다. (예: 영유아용 샴푸→ 가1) |
기능성화장품의 종류 (기능성화장품만 해당) |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복합유형 등을 구분 기재(복합유형의 경우 모두 기재) |
구분 | 견본품이란 견본용, 테스트용, 증정용 등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된 제품이 아닌 제품 |
제품명 | 제품표준서의 제품명과 반드시 동일하게 기재 |
포장단위 | 생산된 포장단위에 대해 용량과 단위를 구분하여 기재 |
생산실적 | 생산량 : 포장단위 기준으로 생산수량 기재 생산금액 : 생산량 × 생산단가 (※ 단위 : 천원, 천원미만은 절사함) |
용도 | 내수용, 수출용 구분하여, 수출용인 경우 EXP로 기재 |
3. 화장품 수입실적보고서 작성요령(별지 제3호 서식)(※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
년도 | 수입된 년도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이하 “등록필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상호 |
등록번호 | 등록필증에 기재된 번호 |
등록년월일 | 등록필증에 기재된 등록년월일 |
소재지 | 등록필증에 기재된 주소 |
책임판매업 구분 | 등록필증에 기재된 유형 |
보고 담당자 | 수입실적보고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 기재 |
운영인원 | 해당업자의 총 종사자수를 직능별로 구분하여 기재 (실제로 화장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만 기재) |
화장품 수입실적 | 별지 제4호서식 |
총 수입 품목수 | 연간 수입한 총 수입 품목수 기재 |
총 수입량 | 본품과 견본품을 구분하여 연간 총 수입량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수입량의 합계와 일치되어야 함) |
총 수입금액 | 본품과 견본품을 구분하여 연간 총 수입금액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수입금액의 합계와 일치되어야 함) |
회사명 | |
대표자 | |
4. 화장품 수입실적보고서 작성요령(별지 제4호 서식)
연도 | 수입된 연도 기재 |
일련번호 |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에 기재된 상호 |
수입월 | 수입된 해당 월 표기(예: 2012년 1월 5일 → 2012-1) |
유형표시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 (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 중 1. 화장품 유형의 해당 목과 항을 기재한다. (예: 영유아용 샴푸→ 가1) |
기능성화장품의 종류 (기능성화장품만 해당) |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복합유형 등을 구분 기재(복합유형의 경우 모두 기재) |
구분 | 견본품이란 견본용, 테스트용, 증정용 등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된 제품이 아닌 제품 ※ 표준통관예정보고한 내용 기재할 것 |
제품명 | 한글 제품명(표준통관예정보고한 제품명) ※ 한글 제품명 미정 시 표준통관예정보고한 제품명만 기재가능 |
포장단위 | 생산된 포장단위에 대해 용량과 단위를 구분하여 기재 |
수입실적 | 수입량 : 포장단위 기준으로 생산수량 기재 수입금액 : 수입량 × 수입단가 (※ 단위 : US$, 소수점 이하 절사함) |
제조국 | |
5. 화장품 제품별 원료목록 작성요령(별지 제5호 서식)(※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
연도 | 해당연도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이하 “등록필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상호 |
등록번호 | 등록필증에 기재된 번호 |
등록년월일 | 등록필증에 기재된 등록년월일 |
소재지 | 등록필증에 기재된 주소 |
보고 담당자 | 원료목록을 작성한 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 기재 |
화장품 원료목록 | [별지 제6호서식], 표준성분명으로 작성(권고사항) |
회사명 | |
대표자 | |
6. 화장품 제품별 원료목록 작성요령(별지 제6호서식)
연도 | 보고한 연도 |
일련번호 | |
화장품책임 판매업자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에 기재된 상호 |
원료성분명 | 원료의 성분명 모두 기재, 표준성분명으로 작성(권고사항)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모두 기재함) |
제품명 |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
유형표시 |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
화장품제조업자 | 해당 화장품의 제조업자 상호 (※ 수입화장품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한 외국 제조회사 상호를 기재) |
용도 | 수출용의 경우 EXP로 기재 |